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3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22

이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