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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3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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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및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예방교육ㆍ홍보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