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관하여’가 일본어투 표현이라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하여’를 문맥에 따라 생략하거나 또는 다른 용어로 고쳐서 의미가 퇴색되거나 달라지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땅히 대처할 그런 용어가 없거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관하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조례 제명에도 ‘관한’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도 ‘관한’이라는 말이 한 세 군데, 세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명은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한’을 혹시 생략하면 ‘문화조성 조례안’ 이렇게 보시는 건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건 어쨌든 우리 웰다잉 문화가 아마……. 저도 겪어보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후손한테도 굉장히, 자기 부모가 연명의료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지면 직접 본인이 이걸 결정하기는 굉장히……. 뭐 그 시기가 되면 의사전달도 쉽게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기 어렵고, 자녀들도 막상 부모 목숨을 놓고, 생명을 놓고 이런 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전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그 병에 따른 고통도 덜고 또 자녀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관한’이 그렇다면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활성화 조례안’ 이런 방향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