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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97회 제1본회의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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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노동자 일자리 유지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제외되어 특혜의 논란이 있던 곳입니다. 이후 2018년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자광이라는 회사에 1980억 원에 매각되었고 이 계약의 대출보증인은 롯데건설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자광은 폐공장 건물 철거 착공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력인사가 다수 참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발업체와의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철거행사에 참석한 것은 도지사의 품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개발업체 편에 선 행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께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180만 도민에 이득이 되는 방법의 마련을 요구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약으로 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나면 부지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행정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방식과 유사한 부산 롯데타워 부지개발 진행 사례를 보면 1995년 107층 타워 건립을 약속한 롯데건설은 백화점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건립, 놀이시설 등 수익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워 건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처분에도 3000여 명의 백화점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임시승인으로 버티며 기업의 이득만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광과의 강제력 없는 협약을 바탕으로 아파트, 컨벤션센터와 타워건설을 진행한다면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 후 막대한 개발이득을 얻고 먹튀하거나 아파트 건립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도민을 볼모로 잡고 임시승인 절차를 반복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업자의 개발사업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 78번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행정적 협력 추진으로, 추진계획 내용은 2025년 상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이 사업을 명기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춰야 할 행정이 특정 업체를 위해 앞장선다는 비판과 진행이 안 된다면 도지사가 180만 도민께 한 약속은 ‘빌 공(공)’ 자 공약(공약)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도청 옆 대한방직 부지를 감싼 높다란 담장에 새겨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은 김관영 도지사께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구호만 보면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개발하는 공영사업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부지 내에 있는 도유지 6000㎡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최종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광의 등기부등본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PF 대주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인 계약대상자인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PF 대주단 그리고 시공사가 될 롯데건설이 계약의 한 축으로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하게 한다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제한된 권한이지만 전라북도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최대한 활용해 법적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발 환상에만 앞장서 실패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의 숙원사업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현명한 행정의 역할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