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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99회 제1본회의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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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약을 통해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의 첫 사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차별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조례의 성급한 제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학생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 및 기구의 마련이라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 복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학생인권 보장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례가 5446건이고,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성추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의 권리 및 권한 보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학생인권 보장은 국가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부분적인 보완을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전북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교육 및 연수 지원,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평가, 학생인권 보장기구 설치, 인권상담 및 침해의 구제 등을 명시하여 인권보장의 핵심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과 시민사회가 여전히 학생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북학생인권 조례의 핵심 조항들이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부칙에 의해 삭제되거나 대체되어 학생인권 보장제도를 축소시키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이 추진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담긴 문제점입니다. 첫째, 교육인권은 학교 ‘안’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여러 차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2조의2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2조의3 ‘교직원’이란 학교 안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에 근무하는 일부 노동자들과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등 학교 외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보장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인권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필요한 인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입니다. 조례안에 담긴 인권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추상적이고 큰 틀의 내용만 담긴다면 각 주체마다 필요한 권리는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어 현실적인 인권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24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권담당관의 구제 업무 범위로 담는 것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은 헌법적 기본권이 아니라 직무상의 권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침해예방 및 구제 조치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제정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규정하여 교권 보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권조례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인권보장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제9조는 교육 인권 조례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인권 조례의 경우 인권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인권보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인권보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등한시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권행정과 무관한 인사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제7조와 제8조의 내용은 인권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권의 추락은 학생인권이 보장되어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명분으로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전국 첫 사례로 추진하는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조급하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는 것보다 많은 소통과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