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 조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인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도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