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공직을 이탈하는 수가 많아지자 행정안전부는 TF를 꾸리고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30만여 명의 공무직노동자와 20만여 명의 기간제노동자는 이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민원처리법에는 공무원만 해당되어 실제 공공행정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직노동자들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무원민원처리법에 공무직과 계약직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경우 공무원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가장 많은 자치행정과 민원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업무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권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매년 여권 사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2022년 6월에 공문으로 접수된 2022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여권업무 지도점검에 따르면 공무원만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공무직 직원에게 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현재 2명의 공무직노동자가 여권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권 심사 업무는 공무직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직원이 건별 심사 및 접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명 이상의 수행직원 확보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권 심사 업무에 공무직 2명을 배치하여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에 수백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 이에 따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여권 신청 시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과도한 민원이나 고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 현장에서 질타받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식 구조에 건물 뒤쪽으로는 흡연실이 자리잡고 있어 자연적·물리적으로 공기가 순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백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야기된 불쾌감이 공무직노동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권 심사에 있어 외교부의 시정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공무직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이 여권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3명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도한 민원에 노출되는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교육 및 심리치료 등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업무의 배정과 책임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