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이 보조참가자 신분으로 원고의 주거지 인근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행정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법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원고적격이 쟁점인 상황에서의 절차 위반의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적격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원고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주택과 주변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보조참가인으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결여한 무단 행정행위이자 사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행정조사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촬영행위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제3항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은 사전에 조사통보서도 발송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이 항의하자 곧바로 차량으로 들어가 버렸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1시간이 지나서야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3항 위반이며 공무원이 행정조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셋째, 재판에 보조참가인이 아닌 군산시까지 개입시킨 부당한 제3자 개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재판의 보조참가인이라는 지위를 빌미로 원고의 주거지를 관찰하고 촬영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도민의 기본권을 경시한 행정폭력입니다. 특히 현장에 전북자치도 공무원과 군산시 공무원이 함께한 행태는 재판의 보조참가인이 아닌 군산시를 개입시킨 제3자 개입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넷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이번 촬영행위는 이 법의 목적조차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무수행은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행위이며 결국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사안의 행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행정학 석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행정과 법률의 전문성이 남다른 김관영 지사님!
보조참가자인 전북자치도가 무단으로 원고의 집 주변을 촬영한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이 김관영 지사께서 강조하는 합리적 행정, 투명한 도정입니까?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전북자치도 행정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촬영행위의 법적 근거와 승인 절차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지시·보고·수행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보조참가자의 재판지원 업무와 자료수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통지·신분명시 없는 촬영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십시오. 전북자치도의 행정은 도민의 권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정은 법률과 절차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무수행은 곧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명으로 덮지 말고 행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