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헌혈과 수혈은 고귀한 장기이식의 한 부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헌혈 문화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자원 확보 방안 및 체계적인 헌혈 권장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혈자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여러 수단을 활용해 헌혈 기부 문화를 홍보하고 헌혈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의 어려운 혈액 수급 상황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구민이 헌혈자로서 헌혈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