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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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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물보호의 의미는 동물을 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나아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를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구민들 중 반려동물 소유자도 늘어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에 동참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의2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3조의2에서는 소유자 등에게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 외에 소음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및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넷째 안 제19조는 구청장이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길고양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