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1-22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였고, 2021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를 운영해 나갈 근거가 부족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개정하고 추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위원 구성을 보다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주민자치회 회원 및 임원들과의 토론회와 간담회 그리고 개정 의견수렴 기간을 한 달간 두고 접수한 사항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