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 통계자료에 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2025년도는 20.3%, 2050년도에는 39.8%로 노인인구 비율은 급증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역시 고령화인구 정도는 심각한 상황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이미 2019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임실의 경우 37.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역시 모두 30%대를 보이고 있어 군 단위 지역의 인구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노령보행자 사고가 과거에 비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경우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어린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093명 중 57.5%가 노인이었다는 통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북도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음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액돼 있어 전북도가 노인 보행 안전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정되어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CCTV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 설치가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입니다. 하지만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집중되었던 지점은 전통시장, 병원이나 약국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 대비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령자의 교통안전 문제는 개인의 주의의무 및 준법정신만을 강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보행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