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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2본회의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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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1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반려동물 수는 8만 70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반려동물 양육시대가 열렸지만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반려동물이 죽으면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이 3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이 19.9%,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 게 5.7% 순이었습니다.

우선 관계법 개정이 시급한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인 2명 중 1명이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적·윤리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 중 동물장묘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 반려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서 도내 장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동물장묘업체는 국내 유일의 공공시설인 임실 오수 펫 추모공원을 비롯해 총 5개가 있는데 도내 장묘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21년 1421마리, 2022년 2454마리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도내 동물장묘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한 업체는 아예 홈페이지가 없어 관련 정보나 동물장묘업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장례절차, 장례비용, 장례용품,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각각인데다가 이용요금이 최대 15만 원이나 차이 나는 등 업체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도내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을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을 인도적으로 배웅하고자 하는 반려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