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노동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9일 어제는 제63주년을 맞이한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위험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특별승진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승진은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특진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중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를 보면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도 소방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규모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위험한 현장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특진의 취지를 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대부분 지방특별회계로 조달되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세입이 감소해 예산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객관적 공적을 가진 특진 후보자를 일선 소방서에서 추천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여된 특진 사용권과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특진제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도지사는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고유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현장활동 공적 대상자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특진을 실시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18개 시도 중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33건의 자체 특진 사례가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도 25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1건의 자체 특진 사례가 없습니다. 넷째, 특별승진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현장활동 공적자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하며, 승진 규모와 관계없이 특별승급을 활용하여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기진작을 위한 길이며,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