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료법이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기본재산처분허가, 해산신고 등 제반 업무의 관할 행정청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5년 5월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9월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등 시·군에 위임하였던 업무를 환수하여 현재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 환수 사유를 살펴본즉, 2014년 4월 30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 시·군에 재위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군에 떠넘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 시·군에 업무 재위임 현황을 분석·검토해서 도·시·군 간 업무를 적정하게 재배분하도록 하라는 것과 12개의 타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군별 특수성과 병원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 사무 환수 이후 7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와 부산, 대구, 인천 등 10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병원 인허가 업무를 각 시·군에 이양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역자치단체라 해도 시·군별로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과 병원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업무를 시·군에 이양한 겁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전, 충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250여 개의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도청까지 방문 처리하여야 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의 허가 행정기관과 지도·단속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 병원 운영자 측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업무별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기관 간에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인허가와 지도 업무에 있어 의료법인 및 병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시·군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 권한 이양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특화발전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의료법인 인허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업무와 같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행정행위 같은 경우 당연히 시·군에 이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류기업들은 모두 상품성은 기본이고 고객편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 또한 과감하게 변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각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양하여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