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문활동 지원 및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인문학 진흥 공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