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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257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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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낙안읍성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그 피해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람료 수입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수혜지역을 기존 낙안읍성 주민 주변지역 500m 범위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낙안읍성 문화축제 행사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사용 범위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재 유산의 전승, 보전과 관련된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관람료 등의 사용에서 낙안읍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의 마을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문구 중 “마을”을 “마을 및 그 주변 마을”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관련된 행사 추진 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