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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25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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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94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도나 도로에서 운행 및 주차 시 안전 및 사용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행자 또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4조는 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타 지자체 77군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도로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루속히 제도 확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