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ㆍ개ㆍ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서식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