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0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신축, 증축 등의 민간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건축사 등 자격증이 없는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방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의 건축 안전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안전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점진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강행 규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센터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자 내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 운영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제주를 포함한 8개 광역단체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그 외의 시·도는 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45개 기관에서 이미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 분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한발 늦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