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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64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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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군 시설을 이용하면서 잡음이 난다든가 하면 계약 해지사항들이 있어요, 위탁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제1항제4호를 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고…….’ 공익단체인 주민 추진위원회하고 마찰을 빚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또한……. 하나 더 얘기하자면, “60억 중심지 사업 오적들이 다 해 먹냐”라는 현수막까지 게첩을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수탁업자로써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또한 잘 아시다시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유치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마찰을 빚어가지고…….

우리가 어린애들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끼리 이런 다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걸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보셔서, 제가 더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시정을 해주셔서 보고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