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사업의 지원 및 향우인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및 단체의 시설 이용료를 명확하게 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