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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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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제4조에 보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대목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물론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반대로 돼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하는 갑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 1명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도 어디 가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군수의 책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