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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1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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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간 관계상,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정하는 부분이 문구부터 해서 꽤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민경희의원님도 다 동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제2조제1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청년경찰도 채용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요. 제3조제2항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를 “후생복지제도의”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제2항제1호 “질병ㆍ육아ㆍ가사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를”을 “가족돌봄을”로 수정하고요. 제2호, 제4호를 삭제하고, 신규로 제3호를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요. 제3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4항 전체 조문을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액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행안부 기준에 138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2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 기준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고요. 제6조제2항 중간에 보면 “복지 점수에 상당하는”에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요.

조금 전에 조진희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제8조제5호에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제4항은 문구정리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되고”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를 “국장이 되며”로 수정하고요. 제15조 맨 끝에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제16조는 시행규칙인데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16조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