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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찬성 의원 발언

342회 제4교육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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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엄기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조인력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 사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인력을 그냥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현 상황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의 상황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나옴으로써 그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상징은 있는데요, 사실상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관리 쪽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었다는 경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국가자격증이 있지만 안전관리사에 대한 민간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격증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지도사라는 그런 자격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콤이나 캡스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비지도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그 자격증이 있음으로서 교원과 교사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가 더욱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대한 안전관리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국가자격증의 어떤 기준점이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계속해서 물꼬를 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현장학습체험이 위축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학습체험을 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교원과 교사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하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의 기준점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안전관리사에도 국가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사분들에게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한다라고 하든지 교육청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