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4교육위원회2025-11-20

엄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국외, 1일형 등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운영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의 유형과 규모가 확장될수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 답사, 학생안전교육,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 마련에 이르기까지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학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장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학생안전교육과 학부모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체험학습의 다양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솔교원 및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