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온라인을 매개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눈높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아동ㆍ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