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재향군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라든지 효율성, 경제성, 지역 이런 부분을 저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많은 근거도 확립하고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재향군인회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이런 시설을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에도 이런 시설들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에 하는 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완주군의 여러 가지 큰 시설들, 문화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 등이 몇 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서너 개 읍면에 집중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단지 노인복지관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뭐 그 시설을 1년 365일 노인복지시설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이용하려면 어떤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또 ‘노인회관’ 하면 노인회관의 특수성, 뭐 노인인구의 비율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 이런 시설을 들임으로써 이걸 복합적으로, 복합시설로 이용하면 우리 완주군에도 역시 예산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더 확보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권역별 안배, 이미 있는 기존시설들, 꼭 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큰 문화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하고의 이용 빈도, 효율성. 그래서 권역별 안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