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홍성기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의견조율 결과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소중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