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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3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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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입간판도 어지럽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길에 있는 불법 홍보 중에 특히 입간판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제작을 다 하고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철거를 해가면 광고물을 만든 분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작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돈 들여서 광고물을 만들었는데 치워가면. 그래서 제작하기 전에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작물에 누가 제작했는지 쓰라는 겁니다. 제작해 주는 업체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작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작물에 누가 만들었는지 써서 만들어 준 사람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제작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사람한테만 피해가 가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잖아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