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지원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도 검토해보시고 이 조례도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한 3, 4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올렸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못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각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를 들면 공영개발과나 이런 데도 사업이 편성되었어도 정확한 원칙이 서지 않으면 사업을 세워서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도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만 해도 대상지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 주택이. 거기도 거의 거의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