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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규만 의원 발언

342회 제4안전건설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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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66쪽, 사업설명자료 72쪽의 도로과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은 국지도 88호선 노선 중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중첩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하기로 하여 편성된 내역 중 위탁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 444호 검율~노천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 중 414호 만항지구 착공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고, 2억 원을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