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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258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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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1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거 별지 나눠 드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있는 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이고요, 뒤쪽이 집행부 제출 원안입니다.

그래서 255회 임시회 때 실질적 갈등 해결 기능을 수행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등 재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이고요. 수정된 내용은 제12조제1항 협의회 구성 정족수를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원님들의 수정요구가 있어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2조제3항 협의회 위원 관련해서 “해당 갈등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 해당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밖에 갈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갈등 관련 국·소단장,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 이해관계자,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임원, 언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