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게 또 접근하기도 쉽고요. 사실 일선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개인지 데이터는 없지만 공사감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현장에 가 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준공 처리까지 가 보지 못하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회피해서 감독 공무원,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의 소지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염려돼서요.
이 조례의 내용은, 뭐 진짜 체불 없이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한 제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다가 공사감독 공무원까지 하면 확실하겠지만 그것으로 파생되는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