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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4안전건설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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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현장까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체불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노무비 지급의 확인ㆍ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관급공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노무비 지급 규정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기본 원칙인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방지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도내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