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원 내용은 더욱 명확하게 하며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내용을 법제처 의견에 따라 충실히 보충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