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42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5-11-24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 온 파수꾼이자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백년기업 인증 및 취소에 대해 현행에 맞게 설정하고 지원에 있어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전부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백년기업의 인증과 인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내 백년기업이 더욱 공고하게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합성과 명확성을 높여 백년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