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이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할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보건, 휴양, 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사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등에 대하여 모범공무원 포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