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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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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소꿈사 일로 서로가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5년을 지침서랄지 이런 걸 보고 했다고들 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 민원을 대다수가 야기한다든가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계약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5년이나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분을 뭐 폄하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상기하셨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치 않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하게 되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우리 조례가 없으면 몰라요, 조례가 꼭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안에 따라서……. 뭐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