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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5안전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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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생활권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태풍, 폭우, 대설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의 피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안전보험제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보장격차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생활안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