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앞서 유의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대두되는 게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예산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발의하신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조금 아쉽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악취에 관련된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인데 협의 구성할 때 왜 환경과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제산업국장, 농업축산과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산 관련된 것들은, 물론 악취를 잡는 것은 축산업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과가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에 어차피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과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어느 부서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조례는 그대로 축산과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 의견으로서 생각을 한번 피력해보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보면 ‘완주군수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법 제41조의1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축산법을 보면 축산법 제42조13 축산환경 개선계획수립 이 부분을 제42조13의 제3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그만큼 축산환경 개선이 우리 군민들하고 환경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도 보고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이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책무에서도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도하고도 협의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