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이 중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다투어 해양관광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해양산업 경제규모 내 해양관광 비율은 30%~4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7% 수준입니다. 반면 국내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2023년까지는 40조 9,430억 원으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38조 9,208억 원으로 4.95% 감소했습니다.
해외 관광수요 증가, 관광콘텐츠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체류형 관광이 약화된 것이 감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상권 규모에서 해양관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9%입니다. 국내에서 해양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 연안지역 중 해양관광 소비에서 외지인의 비중이 65.8%로 가장 외지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 더욱더 국내 해양관광수요 위축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내지인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파제, 선착장 등의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추진사업,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새로운 관광명소를 창출하고 관광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