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지금까지 의원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번처럼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지만 제24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원의 조례 존중도 해야 되지만 법령이나 이런 조례 부분에서 위배되거나 막대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도 하고 의견을 강하게 내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서로 해야,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자인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24조 부분을 삭제하고 내신다고 해서 염려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축산과 그런 의견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