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보건소 (이하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소 등”으로 하고, “명칭”을 “보건소 등의 명칭”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중 9월 19일을 9월 26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도시안전과, 홍보담당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명확하고 철저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