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상 장애인 관련 용어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용어 정비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현행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도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및 구시대적 표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부 용어는 인권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권 친화적인 조례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4.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체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인권 중심의 포용적인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추세와 사회적 인권 흐름에도 부합하는 선진적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