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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현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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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디지털 행정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조문의 표현이 불일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정비하며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수료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정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층 더 명확해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입니다.

또한 조문의 통일성 확보와 규정의 명확화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도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