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천 인근이라 연접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하천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이건 절름발이 행정이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미 끝난 부분이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고산 같은 경우에 성재리에서 양야리로 넘어오는 수자원공사 아마 도로인지 아니면 수로를 포장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포장해서 쓰고 있는 곳.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현행 도로로 포장해서 인근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매입할 때 매입한 부분 전체를 도로로 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폭을 예를 들어서 10m 매입해놓고 6m만 도로로 하다 보니까 옆에 잔여부지가 어떤 도로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전혀 재산권 행사나 건축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공기관끼리니까 이것들을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또는 개인한테 매각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