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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42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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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카지노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기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납부금 징수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징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기금 설립 목적을 더욱 충실히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