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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2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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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애써서 홍보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마음이 서운하시기도 할 텐데요. 제가 찾아 보니까 일단 신고대상이 동작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공사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로 되어 있는데 접수받을 때 모두 실명으로 받는 거지요? 다른 자치구나 다른 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실명으로 접수를 받다보니 일반 주민이 부실해 보여도 그런 걸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관계했을 경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신고가 아직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익명의 제보도 모두 받으시고 익명인 경우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없으니 포상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지나칠 수 없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 제보도 받고 포상을 받으실 분은 실명으로 접수하도록 한다면 한두 건이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도4동, 예전 주민센터 자리에 새로 지은 것도 문제가 있고 신축한 주민센터도 문제가 있고 2019년에 만든 상도어울마당이라는 도시재생 앵커시설도 만들어진 다음부터 계속 침수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관 공사는 다 그렇지요”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인 만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짓는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저처럼 건축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부실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아무래도 재료나 이런 걸 좀 더 아시기 때문에 현장근로자들이 작업하기에 앞서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