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사실 현장도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공교롭게 그때 행안부에서도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관심 있는 사안인데 사유지가, 잡종지가 13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천부지이고 거의 다가 국ㆍ공유지예요. 그중에 사유지가 10필지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7필지는 확보가 됐고 3필지가 안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외지, 서울사람 땅이고 2필지는 그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한 것인지 1필지당 소유주가 34명, 또 하나는 5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 금방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게 불가하거든요.
이것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차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4년도 10월에 지방정원 지정고시를 받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용절차가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시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지금 신청했잖아요, 그렇죠?